은 부실 전 단계에서보험업법상의
계약이전은 부실 전 단계에서보험업법상의 '임의 이전'과 부실화 이후 금산법상 '강제 이전'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강제 이전 방식을 택하면 124만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의 동의 없이 금융위가 정한 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이전 받는 보험사의 이사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보험업법상보험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신청했고 지난달 19일 공식 승인을 받았다.
삼성화재는 올해 1월 발표한 ‘밸류업(Value-Up)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를 5.
MG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건전성 지표인 새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은 4.
4%)으로보험업법상최소 기준인 100%를 밑돌았다.
2023년 말 기준 64%(76.
9%)에서 61%p가량 떨어진 수치다.
수익성 지표 또한 악화했다.
지난해 14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전년 동기(837억원 손실) 대비 적자 폭이.
MG손보가 청산에 돌입할 경우 피보험자는 예금자보호법상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5.
43%로 상승해보험업법상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화재는 오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보험업법상자회사는 보험사가 지분 15% 이상을 가진 다른 회사다.
승인을 받은 삼성생명과 화재가 자회사 편입을 위한 다음 단계를 밟는 셈이다.
삼성화재는 이사회결의일 전날 종가인 보통주당 35만7500원, 우선주당 27만1000원으로 소각예정금액을 산출해 공시했다.
소각예정일은 오는 30일이지만 협의에.
이로써보험업법상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공시를 통해 "자사주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건"이라며 "발행주식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초 삼성화재는 오는 2028년까지.
이로써보험업법상자회사 편입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삼성화재측은 공시를 통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소각하는 건"이라면서 "발행주식 총수는 감소하나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 지난 1월 주주환원율 확대 계획 일환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월.
삼성생명이 이달 30일보험업법상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다.
삼성화재가 512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함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기준 14.
다만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가 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전력자가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보험설계사는 3년 동안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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