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
가령 배우자가 없는피상속인(고인)이 15억 원의 상속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 현행대로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제외한 과표 10억 원에 대해 2억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대로 하면 자녀 1명당 각각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됩니다.
기존 유산세는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상속인이 얼마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식이다.
누진과세가 적용돼 각자가 받는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기준이 된다.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된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남긴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
과세대상피상속인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다만, 상속인 또는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현재는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럴 경우, 상속세는 ①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거나 ②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의 공제를 적용한다.
대부분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한다.
②번을 선택하는 경우는 자녀 수가 매우 많을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생전 기부한 유산 등 상속인들이 받지도 않은 재산으로 인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한 뒤 상속세를 매겨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는 세수 감소를 감당해야 한다.
납세 절차와 관련해선 과세 관할은피상속인주소지 기준으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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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처럼 상속세 신고도 상속개시(사망) 이후 6개일 이내에 해야 한다.
또 신고 기간 이후 9개월 내 분할도 허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가 끝나면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률적으로 차감하는 기초공제·일괄공제 대신 기본공제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활용이 저조했던 미성년, 장애인, 연로자에 대한 공제 제도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추가 공제 비율은 미성년자 0.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현행처럼피상속인(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과세 관할이 여러 세무서에 분산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처럼 상속개시(사망)부터 6개일 이내 상속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이후 9개월 이내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 원을 전액 공제받았지만, 개정안에서는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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