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각장 관리에 초점 맞춘반입협력금폐
민간소각장 관리에 초점 맞춘반입협력금폐기물물량 확인 선행돼야 비용 부과가능환경부 “법적근거 없다” 답변에 파악 못해반출 지자체 시행원칙 지켜질까 미지수 청라소각장.
/경인일보DB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면 어떨까요.
곧 인천·경기지역 주민에게 환경 피해를 전가하는 ‘서울 쓰레기 외주화’나 마찬가지라 했다.
특히 민간소각장에 대한반입협력금유예는폐기물이동에 대한 공적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부가 서울시의 공공소각장 확충 시간을 벌어주기.
환경부는 지난해 9월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공소각장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생활폐기물위탁 처리를 요청한 지자체로부터반입협력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반입협력금징수 시기를 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민 갈등을 부추겨 시급한 개혁이 요구된다.
그 첫 번째는폐기물반입협력금제도의 보완이다.
반입협력금제도는 지난 2022년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골자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로 넘겨서 처리.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반입협력금상한액을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1t에 2만5천원, 매립하는 경우 1만원 등으로 설정하면서 당장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폐기물이 공공.
특히 서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출한 생활폐기물을 인천·경기지역의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하지만,반입협력금은 부과하지 않아 ‘폐기물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공공 소각장은폐기물의반입·처리 과정.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새로 신설된반입협력금제도는 올해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반입한 지자체가 반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27일 개정된폐기물관리법에 따라반입협력금제도가 신설돼 오는 12월28일부터 도입된다.
'반입협력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의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고,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반입협력금제가 포함됐다.
반입협력금은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반입협력금제도의 도입이 이뤄진다.
그러나 연수구와 서구 등 광역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들은 이 같은반입협력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는폐기물을 광역소각장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반출한 경우에 한해 인센티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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